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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4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4.00-4000
품명 Machines for cutting man-made textiles; Bico cutting Machine
물품설명 인조섬유 Tow(섬유다발)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기계
- 기능 및 규격 : Tow를 일정한 길이로 연속으로 자르는 장치인Cutting machine (교환가능한 cutting head typ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4호에는 ‘인조섬유의 방사ㆍ연신ㆍ텍스춰 또는 절단용 기계’가 분류되며, 동해설서는 스테이플파이버 절단기“토우를 짧게 절단하는 기기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인조섬유 Tow(섬유다발)을 절단하는 절단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 6호의거 제 8444.00-4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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