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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4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4.00-3000
품명 Machines for texturing man-made textiles; Bico Crimping Machine
물품설명 인조섬유 Tow(섬유다발)에 주름을 부여하는 기계
구 성 : Tow에 Crimping(주름)을 주는 장치(Crimper), 물온도 제어시스템(Energy system Crimper), 방사유제를 Spray하는 장치(Spray box),Tow를 이송하는 장치(chute)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4호에는 ‘인조섬유의 방사ㆍ연신ㆍ텍스춰 또는 절단용 기계’가 분류되며, 동해설서는 합성섬유사의 텍스처용 기계: 대개의 텍스처 공정(전통적인 불연속 방법: 헛꼬임·에지크림핑·열풍 또는 증기분사·knit-deknit)은 크림프사·신축성의 foam사 등의 물리적 특성을 변하 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인조섬유 Tow(섬유다발)에 주름을 부여하는 텍스쳐드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 1회 및 제 6호의거 제 8444.00-3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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