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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0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4.10-2199
품명 Modified whey; Natrasal Mineral Whey Concentrate
물품설명 치즈 제조시 생성된 유장(Whey)에서 단백질을 일부 제거한 미황색 액상
- 용도 : 식용(정제염 대체 사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장(乳漿)(즉, 지와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액상ㆍ페이스트상ㆍ고상(얼린 상태 포함)일 수도 있고, 농축(예: 분상)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치즈 제조시 생성된 유장(Whey)에서 단백질을 일부 제거한 변성유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4.10-21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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