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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5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bean preparation; Soy milk powder; U.S.A
물품설명 분쇄한 대두를 수침 후 가열하여 얻은 두유(soy milk)를 분무건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음료 등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분쇄한 대두를 열수에 침지하고 섬유질 등 불용성분을 제거고 건조한 분말상의 대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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