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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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ipe assy vacuum/28353-2B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진공펌프로부터의 진공압을 브레이크 부스터에 전달하여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pipe assy로서, 철강제 강판을 절단, 롤링, seaming하여 완성된 파이프 상의 원재료를 cutting, forming, bending 공정을 거쳐 제조 한 후, 철강제의 브라켓을 용접하고 최종 도금공정을 거쳐 완성되며, 더 이상의 추가가공 없이 가솔린엔진차량에 장착됨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인 제7306호(철강제의 관)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보면, 제7306호 해설서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절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409호), 기타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 또는 제8714호), 사이클(cycle)용의 안장받침대 및 프레임(제8714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자동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가공한 후 장착구를 결합하는 등 “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진공펌프로부터의 진공압을 브레이크 부스터에 전달하여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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