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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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ipe o-ring assy-water inlet/25460-26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라디에이터에서 냉각된 냉각수를 써머스탯에서 워터펌프까지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연결부품인 파이프 assy로서, 철강제 강판을 절단, 롤링, seaming하여 완성된 파이프 상의 원재료를 cutting, chamfer, forming, bending 공정을 거쳐 제조 한 후 철강제의 브라켓, stopper을 용접하고, 연결누수 방지를 위해 고무제의 o-ring을 고정하여 완성되며, 더 이상의 추가가공 없이 가솔린엔진차량에 장착됨 ※ 제조공정 파이프 cutting > chamfer(모서리 가공) > 1차 forming(o-ring 부착을 위한 성형) > bending > 2차 forming(워터펌프 부착을 위한 성형) > 브라켓 및 stopper 용접 > 표면처리(디핑 & 건조로) > o-ring 조립 & leak test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인 제7326호(철강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보면, 제732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본 물품은 철강제 파이프를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한 후, 양 끝단의 모서리 가공(chamfer), 워터펌프와 연결 및 o-ring 부착을 위한 forming, 장착구(bracket, stopper) 용접 가공, dipping(표면피막) 등을 거친 후, 고무제 o-ring을 부착한 물품으로, 더 이상의 추가 가공 없이 가솔린엔진 차량에 부착되고 있으므로,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완성품 단조물로 보아 관세율표 제7326호에 분류할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라디에이터로부터 냉각된 냉각수를 워터펌프로 이송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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