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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22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release fork assy/41431-28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클러치에서 페달 밟는 힘을 릴리스 베어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release fork*와 shaft control을 용접하여 제조됨.
* 릴리스 포크
릴리스 베어링 칼라에 끼워져 릴리스 베어링에 페달의 조작력을 전달하는 작동을 한다. 구조를 보면 요크(york)와 핀 고정부가 있으며, 끝부분에는 리턴 스프링을 두어 페달을 놓았을 때 신속하게 원위치로 복귀된다.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C) 클러치(원추형·플레이트형·유압식의 것·자동적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클러치를 제외한다)·클러치케이싱·플레이트·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을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클러치에서 페달 밟는 힘을 릴리스 베어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release fork assy로 클러치의 부분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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