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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25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90-1000
품명 Osteotrans-MX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파손된 뼈를 묶는데 사용되는 골절합용나사와 골절합용판임

ㅇ 제조공정
: 고문자를 몰딩 → 압축 → Shaping → 멸균 및 포장

ㅇ 재질 : PLLA (poly L-Lactic Acid), Hydroxyapatit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 ....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 (Ⅱ) 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에서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붙이기 또는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또한 이 호에는 판ㆍ못 등으로서 골절된 두 부분의 접합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외과의가 인체의 내부에 삽입시키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파손된 뼈를 고정하기 위해 인체의 내부에 삽입되는 골절합용나사와 골절합용판으로,

- ‘스크루ㆍ스테이블ㆍ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9021.90-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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