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21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WRING BRKT/C28353-2B000-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진공압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버큠파이프를 엔진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SPCC 1.6t)의 브래킷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8302호에는 가구·문·계단·마차(coachwork) 등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버큠파이프를 엔진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SPCC 1.6t)의 브래킷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