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4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bean preparation; Blue 155-A; U.S.A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볶은 대두분말 70%, 밀전분 20%, 포도당, 산탄검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 본 품은 볶은 대두분말에 밀전분, 포도당, 산탄검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으로 식품제조에 사용됨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이 호의 물품은 설탕대신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볶은 대두분말을 기제로 전분, 감미료 등으로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