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24 |
|---|---|
| 시행일자 | 2013-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oybean preparation; Blue 155-A; U.S.A |
|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한 볶은 대두분말 70%, 밀전분 20%, 포도당, 산탄검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식품제조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볶은 대두분말에 밀전분, 포도당, 산탄검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으로 식품제조에 사용됨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이 호의 물품은 설탕대신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볶은 대두분말을 기제로 전분, 감미료 등으로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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