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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2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3.90-9000
품명 Styrene-divinylbenzene copolymer; SOURCE 15 PHE
물품설명 Styrene-divinylbenzene 공중합체에 alkyl phenoxydiglyceryl ether 리간드를 붙인 담체, 에탄올 등으로 조성된 담황색 현탁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0mL)
- 용도 : 소수성 단백질 정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39류 주 제5호에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에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Styrene-divinylbenzene copolymer에 alkyl isopropyloxydiglyceryl
ether 리간드를 붙인 변성한 스티렌의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3.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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