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18 |
|---|---|
| 시행일자 | 2013-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8000 |
| 품명 | Interstim IPG(INS)(Model 302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요실금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이식형 전기배뇨억제기로써, 천수신경(sacral nerve)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적인 자극을 주어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 -복부 피하에 Interstim IPG(전기배뇨억제기)를 이식하고 연장선을 연결하여 천추 절개부위에 이식한 전극을 통해 전기적 자극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기적 자극원으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동 호 해설서의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그룹에서는 “(2)페이스메이커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의 크기와 중량은 대체로 회중시계의 것과 같은 정도이며, 환자가슴의 피부 밑에 이식해 넣는다. 이러한 것은 전지를 자장하고 있으며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기타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기타의 기관(예: 폐·직장 또는 방광)을 자극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천수신경(sacral nerve)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적인 자극을 주어 요실금환자의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식형 전기배뇨억제기로서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21.90-8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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