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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24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10-1000
품명 ㅇ 품명 : SECURITY ALARM DEVICE(모델 : M-5000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휴대폰 매장 또는 전시장 등에 진열된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팩트 카메라 등과 연결하여 충전기능과 도난경보 기능을 동시에 수행
- Control Box, 충전 및 보완케이블, IR 센서, 크래들, 리모콘, 사용 설명서 등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물품

ㅇ 물품 설명
- Control Box : 충전 및 시건 감지 기능(알림 경보음 및 LED 점멸)
- AC Adaptor : Control Box에 전원 공급
- 충전 및 보안 케이블 : 보안 케이블 안쪽의 스위치가 눌려 있으면 전기적 신호가 없고, 스위치가 떨어지면 Control Box에 전기 신호 전달
- IR 센서 및 리모콘 : 원거리에서 경보음 및 LED 점멸 ON/OFF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 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포장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충전 및 도난경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Control Box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충전 및 도난경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Control Box의 “주된 기능”을 판단함에 있어 도난경보 기능을 구성하는 물품의 가격비중이 충전기능의 물품보다 높고, 또한 품명(Security Alarm Device), 설치 장소 및 설치 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도난경보 기능에 주된 기능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E) 도난경보기 :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 버저, 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로 “(1) 전기적 접촉에 의한 것 : 마루의 어떤 부분을 밟거나 문을 열거나 도선을 끊거나 또는 도선에 접촉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보안 케이블의 전기적 접촉에 의한 신호를 Control Box에서 감지하여 경보음 및 LED 점멸로 이상 유무를 알려 주는 ‘전기식의 음향·시각신호용 기기(도난경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 제1호(16부 주3, 제85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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