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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41
시행일자 2013-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Pulleys ; Sheaves assy
물품설명 - 본품은 기중기차 상부 메인붐의 헤드에 장착되는 것으로서, 본품 둘레에 홈이 있어 이 홈에 와이어로프를 걸어 회전할 수 있게 하여 도르레처럼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 또한, 본품은 Sheave, Bearing, Snap ring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6) 풀리와 풀리블록(제8483호)”에 대해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83호에는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G) 풀리”에 대하여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중략)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 등용의 풀리블록 및 프리 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프리 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기중기차 상부 메인붐의 헤드에 장착되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기 위한 풀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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