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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3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s preparation; NUT & CRACKER; JAPAN
물품설명 식물유에 볶아 소금으로 조미한 땅콩(60.5%) 및 아몬드(12.5%)와 곡분(쌀, 밀가루 등), 식물유, 식염, 참깨,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구운 스넥(쌀과자 12.5%, 김참깨 스넥 12.5%)이 혼합된 물품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본 품은 식물유에 튀겨 소금으로 조미한 너트류(약 73%)와 베이커리 제품(약 25%)이 혼합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1)항에서 "아몬드(almonds)·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의 구성성분상 제2008호의 조제한 너트류가 70%이상이고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이 약 25%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제2008호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조제한 낙화생 및 아몬드의 견과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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