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4
시행일자 201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40-0000
품명 Sweet corn, Steamed and frozen; MASCORN; MALAYA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낟알 상태의 스위트콘을 찜통에 쪄서 냉동시킨 것
- 용도: 식품 첨가제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라고 분류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2호에서“제0710호의 채소에는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채소인 스위트콘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710.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