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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3
시행일자 201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BUSHING R/B, 4190960; R.KOREA
물품설명 가운데 구멍이 있고 폭 사이에 1cm정도 깊이의 홈이 파져 있는 원형 링상으로 중장비의 판넬 홀부위에 삽입 조립되어 통과하는 호스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CR(Chloroprene rubber) 고무제의 부싱(busing)
(외경 12cmx 내경 9cmx 폭 3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9) 펌프로터 및 몰드· 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 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 블록과 제17부의 차륜· 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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