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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2
시행일자 201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RING-SEAL; KRA11090; R.KOREA
물품설명 가운데 구멍이 있는 원형 링상으로 중장비의 돌출되는 판넬 부위에 삽입, 조립 하여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NBR(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고무제의 RING SEAL(외경 36cm x 내경31cm x 폭3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4016.93소호에는“개스킷·와셔 및 기타 실”이 특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Seal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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