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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1
시행일자 201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04.00-3000
품명 Duck gizzard, frozen; R.KOREA
물품설명 표면의 기름을 제거한 오리 근위(모래주머니)를 급속 냉동한 것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504호에는“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동물의 모든 장(腸)·방광 및 위(제0511호에 해당되는 魚의 것을 제외)가 분류되며 원형의 것이나 단편(斷片)의 것 또는 식용이거나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료에 따르면“모래주머니는 파충류, 새들과 같은 동물 내에서 쉽게 발견되는 소화기관 중 하나이다. 파충류와 조류는 스스로 먹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위가 허약하기 때문에 항상 소화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식물(먹이)을 소화시킬 위를 대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동물의 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규정에 의거 제0504.0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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