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95 |
|---|---|
| 시행일자 | 2013-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 |
| 품명 | FMH RIB FRT, DS85340-2V000, 370mmX165mmX57m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PP(폴리프로필렌)을 사출 공법으로 성형한 유백색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자동차용 내장재. ㅇ 기능 - 차체상판에 고정하여 자동차 실내 윗 부분의 헤드라이닝을 지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시에는 보호재로 작용하여 2차 충돌에 의한 머리의 상해를 최소화시켜주는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는 3가지 요건을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의 예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차체의 상판에 부착하여 해드라이너를 지지하고 차량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전용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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