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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96
시행일자 201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30-0000호
품명 CAR MAT HOOK, Model No(84270-3X000), 30mmX50mmX75m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NYLON수지(합성 폴리아미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를 사출 공법으로 성형한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제 물품.
ㅇ 용도
- 자동차 실내 바닥에 부착하여 바닥의 카페트와 그 위에 까는 보조매트를 연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열거하고 있다.
- 제15부 주2에서 범용성 부분품 호로 특게하고 있는 제8308호의 용어는 “비(卑)금속제의 유금ㆍ유금이 붙은 프레임ㆍ버클ㆍ버클유금ㆍ훅ㆍ아이ㆍ(중략), 구슬과 스팽글”이다.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중략)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fittings)(이하 생략).”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302호에서 “(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면서 “(5) 커튼ㆍ블라인드ㆍ휘장의 부착구(예: 봉ㆍ관ㆍ장미꽃모양의 장식ㆍ대ㆍ술이 달린 훅ㆍ클립ㆍ슬라이딩 링과 러너 링 및 스톱), 쐐기 모양의 훅(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훅을 부착구 또는 장착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며, 제3926.30호의 용어는 “가구ㆍ자동차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이다.
- 본 물품은 차량의 바닥에 보조매트를 부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가구ㆍ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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