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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09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40-9010
품명 Automatic wrapping machinery; Korea 891858; 3Ton/Hr; GERMANY
물품설명 연속적으로 생산된 인조섬유의 꾸러미를 전자동으로 포장하는 설비
ㅇ 주요 구성요소
- Baling Press
- Feeding of the Press
- Batch Weight
- Intra-Wrap 등

ㅇ 주요 공정
- Pressing : Bico 단섬유를 150~300kg 중량으로 연속적으로 압축함
- Wrapping : 연속적으로 압축된 단섬유를 Wrapping함
- Packing : Wrapping된 단섬유를 Band로 묶어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 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 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8422호 해설에 의하면“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는 전술한 몇 가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진공 또는 기타의 제어된 기압조건하에서의 충전·밀봉을 행하는 기구를 결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 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예로서 이 호에는 이차적 기능으로서 절단·형입·프레스 등으로 미리 조정된 제품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구상적인 상품형태로 만드는 기구를 결합시킨 기계도 포함한다(예: 버터 또는 마가린을 블록상 등으로 성형하고 다시 이를 포장하는 기계).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적 기능이 포장이 아니고 소재 또는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기계(예: 담배의 제조포장 겸용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단섬유를 일정한 중량과 크기의 Bale로 자동포장하는 기계로 섬유포장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2.40-901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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