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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6
시행일자 201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HR P850FTP
물품설명 네비케이션, 휴대폰 등을 장착하여 차량, 책상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거치대
- 구성(물품형태): 그립러버, 흡착판 홀더, 흡착판, 그립슬리이드홀더 등으로 이루어진 거치대(본체)와 거치대를 고정하는 사용되는 흡착 보정물, 층격흡수 스펀지, 그립러버, 육각렌치 등이 세트 포장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네비케이션, 휴대폰 등을 장착하여 차량, 책상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의 거치대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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