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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53
시행일자 2013-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5.90-2000
품명 Terminal connector ; R.KOREA
물품설명 변압기의 단자와 전선을 연결하여 고압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알루미늄 합금제 물품임(전압 : 대략 2만볼트~16만볼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전압이 1000볼트 초과)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 및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에로 또는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각종의 기기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제8536호의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로서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면서,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초과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535.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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