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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08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1.29-0000
품명 Drying machine; Korea 40.2598; 32Ton/Day; GERMANY
물품설명 방사, 연신, 권축공정을 거친 토우의 수분을 건조시키고, 크림프(주름)를 고정시키는 건조기(건조 섬유제품 기준 1일 건조능력 32톤)
o 주요 구성
- Plate belt drier : 스팀 열교환기를 이용한 간접가열 방식인 3개의 Heating zone과 공기순환식인 2개의 Cooling zone을 이용하여 Crimping된 토우를 Dry & Heat setting하는 장치
- Plate belt drier의 규격
ㆍ 3 heating zone, 1 closed cooling zone, 1 open cooling zone
ㆍ inlet humidity : 10%
ㆍ outlet humidity : 0,4%
ㆍ retention time : > 2,5 min
ㆍ allocation : 10 kg/m²
ㆍ temperature : up to 135 °C
ㆍ heating system : steam 6bar
ㆍ Heating power : approx 520 kW
ㆍ drying surface : 21m²
ㆍ cooling surface : 12m
ㆍ working width : 280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 [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가 분류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건조기는 직사·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건조용으로 전용 되고 또한 설계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여기에는 두 개의 주요한 형이 있는데 밀폐된 체임버(chamber)에 물품을 넣어 가열된 공기의 작용으로 건조시키는 것과 직물을 가열된 롤러에 통과시켜서 건조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호에는 직물 처리용으로 전용되지 않은 건조기(제8419호)와 원심분리건조기(제8421호)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토우의 수분을 건조시키고, 열공정을 하기 위한 건조기로서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kg을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8451.29-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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