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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2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VANILLA FRATTE; R.KOREA
물품설명 설탕 48.88%, 분말유크림 12.12%, 탈지분유 13.24%, 말토덱스트린, 에리스리톨, 바닐라맛분말, 바닐라향, 바닐라빈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산탄검, 비타민C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내용량 1k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 용도: 우유, 얼음 등을 넣어 바닐라쉐이크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 등 당류 주성분에 밀크조제품(약 25%), 향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제1901호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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