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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8
시행일자 201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1020
품명 Diagnostic regents; BACTEC MYCO F LYTIC 25 EA(442003)
물품설명 형광염료를 함유한 실리콘수지를 유리제 병 내부의 바닥면에 부착하고 middlebrook 7H9 broth, brain heart infusion, casine hydrolysate, supplement H, inositol, glycerol, sodium polyanetholsulfonate, polysrobate 80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의 배양액을 넣고 봉입한 것(내용량: 40㎖)
- 진단원리
·혈액을 배양액이 든 배양병에 채취하여 배양하면 대사과정 중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형광염료 센서는 이산화 탄소와 반응하여 형광물질이 흡수되는 양을 변화시킴
·배양된 병을 BD BACTEC FX system에 장착하여 매10분마다 영상검출기를 통해 검체 내의 미생물 유무를 검출하며, 미생물이 자란 경우 방출하는 형광 빛의 양을 측정하여 양성 여부를 판정
- 용도 : 균혈증 및 패혈증 진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 내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균혈증 및 패혈증 환자에서 혐기성균을 검출할 목적으로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2.0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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