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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95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KOREA
물품설명 EPDM재질의 지름 26mm의 원기둥 형태로 중앙에는 볼트를 삽입하기 위한 중공이 있고 가장자리에도 체결을 위한 홈이 파여 있는 일종의 와셔임
- 기능 : 에어컨디셔너 모듈의 차체 고정 시 와셔 역할 및 진동 절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고무인 EPDM재질의 와셔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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