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95 |
|---|---|
| 시행일자 | 2013-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KOREA |
| 물품설명 |
EPDM재질의 지름 26mm의 원기둥 형태로 중앙에는 볼트를 삽입하기 위한 중공이 있고 가장자리에도 체결을 위한 홈이 파여 있는 일종의 와셔임
- 기능 : 에어컨디셔너 모듈의 차체 고정 시 와셔 역할 및 진동 절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고무인 EPDM재질의 와셔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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