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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69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Calcium cored wire; Ca-Cored-Wire; Dia 9.1mm, Ca 95.7%; PR.CHNA
물품설명 직경 약 9.1mm의 철강제 튜브속에 막대상의 칼슘금속을 충진하여 릴에 감은 것(Ca 95.7%, Al 0.75%, Mg 0.67%)
- 용도 : 철강제조 시 첨가되어 산화알루미늄을 부상, 분리하여 연속 주조시 노즐막힘 현상을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제 튜브에 칼슘 로드가 박힌 형상의 것으로 철강 제조 시 레이들 하부에 투입되어 철강제 튜브는 녹고 칼슘은 산화알루미늄과 반응하여 당해 성분을 제거*하는데 사용

* 연속주조 중 노즐 막힘, 압연 후 기계적 성질 및 가공성 저하 등 방지
- 철강제 튜브는 칼슘과 함께 투입되어 철강의 원료가 될 뿐 아니라, 기존 투입방식인 분말(럼프)상 투입방식의 낮은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Ladle 깊은 곳까지 닿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칼슘과 철강의 조제품에 해당됨

* 철강제 튜브는 “Ca-cored-wire”라는 칼슘투입방식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단순한 용기 또는 캐리어의 차원을 넘어 제품의 특성을 주는 고유한 기능이 있음
- 제28류에 분류되는 칼슘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이나, 본 물품은 일반적인 용도가 아닌 철강 제조라는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었고, 제강공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철강제 플레이트로 감싸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칼슘을 특정형상 또는 특정처리를 한 것*으로 제2805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제28류 총설 내용 ‘특정의 기타 단일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로서 제28류에 분류되는 것이 특정 형상으로 한 것 또는 화학조성이 변화되지 않고 특정처리를 한 것도 이 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제품인 칼슘과 철강의 조제품으로서 ‘그 밖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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