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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61
시행일자 2013-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Gasket; 77178-YC010; R.KOREA
물품설명 흑색 연질고무(NBR) 재질의 제품으로서, 차량 엔진룸 내 실린더 헤드에 접합하여 수밀성과 기밀성을 유지하는 기능

- 제조공정 : 성형공정(원료를 사출 프레스 설비에 삽입하고 열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 → cutting공정(성형된 제품의 불필요한 부위를 잘라내는 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이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제4016호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가스켓·워셔 및 기타 시일“을 포함한다고 예시함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이 류의 범위를“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 부터 유도된 제품(이 류주2의 제외품목은 제외)을 분류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차량 엔진룸내 실린더 헤드에 접합하여 수밀성과 기밀성을 유지하는 흑색 연질고무(NBR) 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 제2호 가목, 제401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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