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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0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3-0000
품명 Plates of unsaturated polyesters; SINK TOP BOARD; 3000×600㎜
물품설명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주성분에 유리섬유, 수산화알루미늄, 저수축제(폴리스티렌), 탄산칼슘, 희석제, 경화제 등으로 혼합하여 성형한 연한 갈색계 판상(크기 3000×600㎜)
- 용도: 가구 상판 마감재, 건축물 내외부 벽체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을 제39류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고,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 분류하는 물품에 허용되는 첨가제로 ‘충전제, 가소제, 용제, 안료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보강재(유리섬유), 충진제(수산화알루미늄), 경화제 등으로 혼합 성형한 직사각형의 판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0.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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