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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85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R.KOREA
물품설명 유청 25%, 유크림 15%, 유당 15%, 정제 가공유지 10%, 엿 26.55%, 설탕 5%, 카제인나트륨 3%, 레시친 0.3%, 카라기난 0.15%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상(지방 30%이하)
- 용도 : 식품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기타 성분을 함유한(지방 30%이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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