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19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6.10-0000
품명 Women's shirts, knitted; NNUASPM0611; size 85(XS); INDNSIA
물품설명 면제 편물로 제조된 여성용 셔츠로서 짧은 소매이고, 칼라가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부분 개방되며, 전면 단추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있고, 밑단의 조임장치 및 포켓이 없는 상의로서 전체적인 스타일이 여성용으로 디자인 된 것 [제출된 작업지시서에 사이즈별로 남녀 구분함(여자 85~90, 남자 95~10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61류 주9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셔츠로 비록 전면 단추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지만 디자인,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여성용으로 디자인된 여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