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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92
시행일자 2013-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08.90-9991
품명 Beech sheet for plywood; ROTARY CUT VENEERS OF BEECH; GERMANY
물품설명 두께 약 1㎜의 적층하지 않은 너도밤나무(Beech) 단판(크기: 960㎜×480㎜×1.0㎜)
- 용도: 합판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합판제조용 목재는 보통 박피 공정에 의하여 절삭되며 이 공정에서 통나무가 증기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담겨지며 박피기의 날에 상응하는 통나무의 축이 회전되어 연속적인 시트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너도밤나무(Beech) 단판으로 합판 제조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8.90-99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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