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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98
시행일자 2013-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08.39-9052
품명 Patterned veneer of mahogany; RECOMPESED VENNER; ITALY
물품설명 마호가니(mahogany) 무늬목 단판(두께 약 0.45㎜)을 적갈색으로 염색한 것
- 용도: 가구 표면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어판용ㆍ합판제조용 또는 기타의 용도(바이올린용ㆍ담배상자용 등)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보강재는 제외된다)이 분류되며 이것은 톱질ㆍ평삭ㆍ박피(회전식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평활하게 된 것ㆍ염색된 것ㆍ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ㆍ종이 또는 직물로서 보강된 것ㆍ상감세공을 모방한 장식적인 시트의 형태 등에는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염색한 마호가니(mahogany) 무늬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8.39-9052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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