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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36
시행일자 2013-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ther optical element, unmounted ; PET FILM(188E60L) ; R.KOREA
물품설명 Skin layer(PET)/Core layer(미세발포 PET)/Skin layer(PET) 순으로 적층된 백색 불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두께 약 0.188mm)
- 용도 : LCD Back Light Unit 제조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함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 "제90류의 물품(예: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은 제외토록 규정함
- 본 품은 빛이 다중반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가공한 광학용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의하여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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