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02 |
|---|---|
| 시행일자 | 2013-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 TWFK33-100 ; R.KOREA |
| 물품설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베이스 필름(두께 약 0.1mm) 일면에 우레탄계 수지를 하드 코팅하고 이면에 실리콘 수지 접착제(단순 접촉만으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를 도포한 무색투명 필름으로서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0.1mm × 1040mm × 200m)
- 용도 : 컴퓨터, 핸드폰 액정 보호필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고 설명함 - 또한 제3919호에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함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일면에 단순 접촉만으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은 접착력을 가지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제의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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