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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9
시행일자 2013-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Sanmelin AO-3000KR ; JAPAN
물품설명 효소처리루틴(Enzymatically modified rutin) 15%, 글리세롤 35%, 에틸알콜 20%,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황색 액상
- 용도 : 식품의 산화방지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효소처리루틴, 글리세롤, 에틸알콜,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식품의 산화방지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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