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79 |
|---|---|
| 시행일자 | 2013-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ㅇ 품명 : CONSOLE CABINET UP for TREADMILL
- 모델 : HERA 7000I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Treadmill(런닝머신:모델 HERA 7000I)의 콘솔 윗부분을 둘러싸는 플라스틱 구조물로서 아랫부분의 콘솔 캐비넷과 부착하여 내부의 전기제어반 등을 부착, 보호하는 기능을 함 - 사출기에서 제품 성형하여 도장한 상태로서 이후 기타 장비와 함께 트레드밀로 조립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제16부주1에서 “거.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의 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ㅇ관세율표 제95류 주3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Treadmill(런닝머신)에 맞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하우징으로서 형태나 그 기능상 특정모델의 운동기구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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