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73 |
|---|---|
| 시행일자 | 2013-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43.70-9090호 |
| 품명 | Power saving System, Model(SBI-900), 용량(900 kVA), 정격전압(400 V), 상수(3상 3선), 정격전류(1299A), 주파수(60Hz)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철재 캐비넷(1100mmX1500mmX2100mm) 내부에 위로부터 ATS(자동절체개폐기), 기중차단기(ACB), 건식변압기(Transfomer) 순으로 장착하고 후면에 모선(BUS Bar)를 이용 구리선으로 상호 연결한 후, 철제함 내부 및 철제함 도어 부분에 각종 기기(아날로그메타, 저항측정기, 전압측정기, 온도조절기, 환풍기, 경보기, 보조계전기, 배선용차단기, 램프, 각종 스위치, 접지지지대, 전선보호관, PVC 수축튜브(적,백,청,흑) 등)를 부착/체결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역할 Transformer : 건식 변압기로 지그재그(각 상의 위상차 30도 유지) 결선 및 감극성 코일방식을 이용 고조파 상쇄 및 역기전력을 감소시켜 역율 개선 ACB (Air Circuit BreaKer) : 절전 상태에서 과부하(ocr)시 차단을 해주는 장치 ATS (Auto Transfer Switch) : ACB TRIP시 전원이 절전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부하에 공급되도록 연결시키는 자동전환스위치 아날로그 메타 : : V(전압), A(전류)의 계측 치를 표시함 절전기제어반 : 철제캐비넷의 도어에 아날로그메타, 전류절체스위치, 전압절체스위치, 경보기 등을 부착. 시스템의 가동여부를 램프로 표시하고, 가동시 사용전압 및 전류를 아날로그로 보여주며, ACB 및 ATS의 자동/수동 모드를 선택하거나 수동스위치로 조작할 수 있으며, 시스템 과부하 시 경보기 작동 ㅇ 기능 - 트랜스포머에 입력되는 3상의 전류를 각 상별로 1차 결선(가극성)하고 상을 교차하여 반대방향(음극성)으로 2배의 권수로 2차 결선하며 원래 상에 1차 결선의 권수 만큼 3차 결선(가극성)하면, 입력시의 각 상에 형성된 자속(자력선)의 크기가 출력시에는 서로 다른 극성에 의하여 상쇄되면서 자기장의 크기가 감쇠되어 이에 따라 역기전력(전류의 방향과 역방향으로 작용하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또한 작아지게 되므로 전류의 손실이 줄어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절약하게 기능. 추가적으로 고조파가 상쇄되어 기기의 과열 방지 및 노이즈 감소 효과 발생. 전압강하는 유효전력의 증가에 따른 전기의 특성에 기인하며 전압강하율이 4%로 전압강하 자체가 목적이 아님. - 옥내외의 변전설비 후단에 위치한 차단기와 부하 사이에 설치하여 전력의 역율 개선으로 전력소모량을 감소 시킴. 비가동시에는 인입되는 전력을 부하로 바이패스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 변압기를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ㆍ임피던스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지형변환기를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 -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C) 교류변환기 및 사이클변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를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537호이 용어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이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이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전자유도방식이 아닌 권선을 교차 결선하고 있으므로 제8504호의 변압기에는 분류할 수 없다. 또한, 도체인 권선의 교차 결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지형변환기의 작동원리와 상이하다. 철제함의 도어부분에 제어반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절감장치의 제어부분에 불과하며 주요기능은 절력절감장치에 있다. 따라서 제8537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조파를 상쇄하고 전압 및 전류의 평형을 제어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이들 기능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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