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18 |
|---|---|
| 시행일자 | 2013-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6.90-9000 |
| 품명 | Other cheese, ripened; Feta Cheese P.D.O; GREECE |
| 물품설명 |
Pasteurized milk에 cheese culture, 효소, 소금 등을 첨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장을 제거하고 블럭상으로 만든 치즈를 숙성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 40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연성치즈 (예: 카멤베르와 브리),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우유에 치즈컬쳐, 효소, 소금 등을 첨가하여 만든 숙성한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040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