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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35
시행일자 2013-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ther optical element, unmounted; BACKLIT FRONT MATTE WR 215;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PET)필름 일면에 빛을 확산할 수 있는 물질을 코팅한 백색 불투명 필름(두께 약 0.2mm)
- 용도 : 광고용(BACK LIGHT 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 “제90류의 물품(예: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 일면에 빛을 확산할 수 있는 물질을 코팅한 광학용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의하여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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