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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77
시행일자 2013-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100
품명 ㅇ 품명 : Signal Pin(북미사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온스타 서비스*의 무선 수신을 위한 Pole Antenna 내부에 장착되는 황동제 물품
* 온스타 서비스는 GPS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길안내, 도난차량 추적, 응급사태 지원 등의 GM에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명칭

- 길이는 약 50mm이며 하부는 Insert Metal과 체결하기 위해 볼트 가공되어 있음
- GSM850(북미지역 지상통신망)의 824~894MHz 무선 주파수 수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제8529.10소호에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Reflectors, Transmission, Reception (2)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장치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4) 안테나 필터 및 separators, (5) 프레임(섀시)”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운행에 유용한 정보를 지상통신망으로부터 무선 수신하기 위한 Pole Antenna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8526호 항행용 무선기기’의 안테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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