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84
시행일자 2013-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27.50-3000호
품명 ㅇ URINE URINARY FREE RADICALS ANALYZ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건 물품은 소변의 화학적 성분, 물리적 성질을 광도측정법 또는 입자패턴 분석을 통해 측정하는 장치로 활성산소 검사, 당요, 신장 및 요로계 질환 등을 검사하는데 사용됨

ㅇ 작동원리

- 소변중의 화학성분이 스트립패드에 처리된 화학물질과 결합반응하여 색깔이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 정색반응이 일어나는 소변스트립에 가시광선영역의 전파장대의 전자에너지를 방사하는 백색광LED을 비추어 반사되는 RBG값을 디지털칼라센서가 검출하여 판독함
* RGB(적·녹·청)에 의해 색을 정의하는 색 모델, 또는 색 표시 방식[Naver 지식백과]

- 해당 RBG값을 디지털 수치로 변환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소변의 성분을 측정함

ㅇ 물품 구성 및 구조
- 소변분석기 본체, USB케이블, 스트립받침대, 프로그램CD, 충전어댑터가 소매포장 되어 있음
* 본건 물품에는 소변분석용 스트립(시험지)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구매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50호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7)비색계에서 “ ‘비색계’라는 명칭은 이종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하나는 물질(액체 또는 고체)의 색을 삼원색(적·녹 및 청색)으로 만들어진 색(측정가능한 혼합비율로)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종이 등의 힘,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소변분석기 본체, USB케이블, 스트립받침대, 프로그램CD, 충전어댑터가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것으로,
- 그 본질적 특성은 정색반응이 일어나는 소변스트립에 가시광선영역의 전파장대의 전자에너지를 방사하는 백색광LED을 비추어 그 반사되는 RBG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소변의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데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항과 제6호에 따라 제9027.50-3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