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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76
시행일자 2013-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5.33-0000
품명 ㅇ 품명 : Insert Metal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라디오 방송 수신을 위한 Pole Antenna(Helical Wire와 Signal Pin과 결합)를 Antenna Base에 고정하도록 만들어진 동합금 물품

- 상부는 Signal Pin과 결합을 위해 너트 가공되었으며, 하부는 Antenna Base 너트에 고정하도록 볼트 가공을 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서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항에서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동제의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7415호는 7318호의 해설을 준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7318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너트는 물건을 조일 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ole Antenna를 Antenna Base에 고정하도록 만들어진 동합금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1사항, 제15부 주2가, 제7415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동제의 볼트와 너트’가 분류되는 제7415.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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