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68 |
|---|---|
| 시행일자 | 2013-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09.80-9000 |
| 품명 |
ㅇ 품 명 : PMD(Personal Microderm)
ㅇ 모 델 : PMD(Personal Microderm)-International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알루미늄 산화 크리스탈 가루가 끼워진 디스크를 피부에 표면에 닿게 하여 모터를 회전시켜 각질을 벗겨내는 가정용 미용기기(가정용 필링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들의 기능 ① Sanding Disc : 피부에 닿아 회전하여 각질을 깍아내는 역할 ② Applicator Cap : 디스크 회전 시 각질의 날림을 방지 ③ 12V DC Motor : 피부에 닿는 디스크를 회전시켜주는 역할 ④ on/off Switch : 전원 공급 및 차단 스위치 ⑤ Filter Assembly : 흡입된 각질 Air Pump 재흡입을 방지하는 필터 ⑥ 12V DC Air Pump : 디스크가 회전하여 깍아낸 피부 각질 & 피부노폐물 흡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와 앞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등을 분류하고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되고,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며,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기(예: 식품공업용ㆍ굴뚝소제용ㆍ기계클린용 또는 도로소제용의 기기)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알루미늄 산화 크리스탈 가루가 끼워진 디스크를 피부에 표면에 닿게 하여 전동기를 회전시켜 각질을 벗겨내는 가정용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통칙 제1호(제850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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