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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87
시행일자 2013-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90-9000
품명 Work Rolling Holder ; 규격 L05-02207-TTO
물품설명 - 워크롤링홀더에 워크롤러가 결합되어 있음
- 용도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가공대상제품)의 핀부 및 저널부를 *롤링 가공시 필요한 가공용 공구 assy로 롤링머신에 장착되어 사용됨
* 롤링과 크랭크 샤프트 핀부 및 저널부를 압력으로 롤링하므로서 핀부 저널부의 강도를 높임
- 재질
ㆍ 홀더 : 스틸, 워크롤러 : 고속도강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B)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제8463호에는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롤링머신에 장착되어 자동차용 크랭크 샤프트의 저널부 및 핀부를 롤링 가공하는 호환성 공구임
- 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롤링머신은 제8463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는 16부 주1에 따라 8207호에 분류되어짐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롤링머신에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8207.9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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