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95 |
|---|---|
| 시행일자 | 2013-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0.90-1000 |
| 품명 | Flux for soldering; DELTALUX901K7C; JAPAN |
| 물품설명 |
Ethylene glycol monophenyl ether, Bornyl cyclohexanol(solvent), 1-Benzyl-2-phenylimidazole(activator), organic acid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고점조 액상을 주사기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전자기판 납땜질용 flux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융제는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할 때 금속의 접합을 용이하게 하고 접합된 금속표면을 보호하고 납땜 그 자체를 산화물로부터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전자기판의 납땜질용 "융제(Flux)"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0.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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