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65 |
|---|---|
| 시행일자 | 2013-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SPLINT WRIST BRACE - #4082 |
| 물품설명 |
- 탄성이 있는 방직용 섬유 직물을 재단·봉제한 물품으로, 손목에서 손바닥까지 유선형으로 가공된 알루미늄 지지대가 삽입되어 있음
- 손바닥과 손목의 상처 및 골절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 및 지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 붙이기 또는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골절 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지지대가 삽입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알루미늄 지지대가 부목 역할을 하여 환부를 고정 및 지지해 주고, 직물은 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품의 의도된 효과가 방직용 섬유제의 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재단한 방직용 섬유에 알루미늄 지지대를 삽입한 부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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