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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45
시행일자 201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품명 Equipment of batch off line manufacture consisting; R.KOREA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타이어 제조공정 중 정련공정에 설치되어 쉬트상으로 제조된 고무(약 130℃)를 상온의 공기를 이용하여 팬으로 냉각, 건조(약 40~50℃) 후 이송하여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기

○ 구성요소 별 기능
① TAKE AWAY 콘베어 : 열입된 판상고무를 이송해주는 콘베어
② DIPPING 콘베어 : 판상 고무표면에 이형제를 묻히는 콘베어
③ BAR 콘베어 : 판상 고무를 냉각하고 표면의 수분을 건조시키는 콘베어
④ 이송콘베어 : 냉각 건조된 고무를 적재장치까지 이송시키는 콘베어
⑤ 적재장치 : 냉각건조된 고무를 파렛트에 적재하며 일정 중량에 도달하면 공압을 이용하여 컷팅하는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4호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 “(VII) FUNCTIONAL UNITS”에서는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면,
- 본 물품은 타이어 제조공정 중 정련공정에 설치되어 쉬트상으로 제조된 고무(약 130℃)를 상온의 공기를 이용하여 팬으로 냉각, 건조(약 40~50℃) 후 이송하여 파렛트에 적재, 컷팅하는 기기로서 제8477호의 “고무를 가공하거나 이들 재로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로서의 한정된 기능이 아닌 각기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①번 물품과 ④번물품은 판상고무를 각각 DIPPING 콘베이어 및 적재장치로 이송해주는 콘베어로서 연속작동식의 컨베이어로 보아 “제8428.33-2000호”에 분류하고,
- ②번 물품은 판상고무 표면에 메쉬롤러를 이용하여 이형제를 묻히는 물품으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고
- ③번 물품은 판상고무(약 130℃)를 상온의 공기를 팬으로 불어넣어 냉각하고 표면의 수분을 건조시키는 콘베이어로서 판상의 고무를 냉각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냉각기로 보아 “제8419.89-9020호”에 분류하며,
- ⑤번 물품은 냉각건조된 고무를 파렛트에 적재하며 일정 중량에 도달하면 공압으로 컷팅하는 기기로서 고무를 가공하는 기기로 보아 “제8477.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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